#선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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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심장병으로 질병수당·실업급여 받으려던 59세 목수
“양팔을 높이 올릴 수 있나요?” “사지는 멀쩡해요. 내 의료 기록을 보고 심장 이야기나 합시다.”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어쨌든 모자는 쓸 수 있죠?”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59세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 역할).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일을 못하게 됐다. 심장마비가 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할 뻔한 뒤 의사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아내는 병으로 죽었고 의지할 자식은 없다. 그는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에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파견업체 직원은 심장과 관련 없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그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그려낸 영화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복지제도 자체에 매몰돼 제도의 대상인 국민을 외면하는 관료주의의 현실을 담았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은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전화해도 직접 찾아가도 매뉴얼만 고수질병 수당 심사에서 탈락하며 다니엘의 고난은 시작된다. 탈락 편지를 받은 그는 복지센터로 전화를 건다. 대기 전화가 많아 두 시간이 지나서야 상담원과 연결된다. 통화는 답답함만 더한다. “심사관이 탈락을 통보하는 전화를 해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심사관으로부터 탈락 전화를 또 받아야 한다는 말이, 다니엘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센터로 찾아가도 달라지는 건 없다. 얼굴을 마주한 직원은 더 냉정하다. 심사관의 전화를 기다리든가, 돈이 필요하면 구직 수당을 신청하라고 한다. 의사가 “인공 심장을 이식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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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새 애인에도 적용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경제학을 거부하는 '중독된 사랑'은 없을까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에서 프리랜서 작가인 마고(미셸 윌리엄스 분)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5년차 남편 루(세스 로건 분)와 최근 여행길에서 만난 묘한 매력의 앞집 남자 대니얼(루크 커비 분) 사이에서 고민한다. 당장 루를 떠난다면 그녀는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당연하게 여기던 루의 장난스러운 아침 인사도, 그녀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하는 루의 저녁식사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당장 무언가 새롭게 얻는 효용이 없다 해도 떠나면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이면인 ‘위험회피성향’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이면 ‘위험회피성향’<그래프>를 보면 B점에서 1단위를 늘려서 C점으로 가면 효용이 3 증가하지만 1단위를 줄여서 A점으로 가면 효용이 5 감소한다. 즉 사람은 얻는 것에 대한 기대효용보다 잃는 것에 대한 기대손실이 더 크다. 루와 함께 있어 얻는 기대효용보다 루를 떠나 잃을 기대손실이 더 클 것이기에 마고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고는 루를 떠난다. 루를 잃는 손실이 크더라도 대니얼과 함께 있어 얻는 기대효용이 더 컸기에 마고는 루를 떠났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당장 마고는 대니얼과의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용의 크기는 루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루와의 사랑이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한계효용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영화 초반 오븐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마고 뒤에 서 있는 남자는 루가 아니라 대니얼이었다. 선별적 복지의 이론적 실마리 제공마고의 사랑은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루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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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길래…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첫 번째, 보편성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성인에 한정하는 등 나이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줘야 한다.두 번째는 정기성이다. 대부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불렸지만 기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세 번째는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충족성이다. ‘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그 돈으로 최저생계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없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전 국민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한국인 1인당 매월 30만원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