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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내년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후 수정안도 내놨으나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분(16.4%)과 2019년분(10.9%)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

  • 경제 기타

    코로나에 닫혔던 미국, 78일 만에 경제활동 재개

    미국 뉴욕시가 지난 8일 건설과 제조업, 농업 등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비(非)필수 사업장의 셧다운을 시작한 지 78일 만으로 이날 벤처·기술기업들이 상장된 증권시장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욕시민들이 한 은행 지점에 들어가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기다리고 있다.AP연합뉴스

  • 커버스토리

    코로나가 다시 불 붙인 원격의료 허용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스마트폰·PC 등을 통해 먼 곳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선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다. 의료법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곁에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가 보낸 임상 데이터를 보고 처방 약을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번번이 좌절됐다.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자칫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때부터 5월 10일까지 약 두 달 보름간 국내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별다른 의료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 또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고생한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원격의료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진의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리라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도 ‘의료영리화

  • 경제 기타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는 미 의회가 지난 3월 27일 통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법에서 2500억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은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실업급여가 지난해 가계소득 중간값보다 높아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준은 주별, 실업자 소득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당 371.88달러(2019년 말 기준)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미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연봉 6만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드류 곤솔로우스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실업혜택은 아무리 많아도 기존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데도 이런 과다한 실업혜택이 영향을 준

  • 경제 기타

    美 모더나 "임상서 전원 항체"…코로나 백신 연내 나오나

    18세기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 접종인 ‘종두법’을 개발하기 전까지 천연두는 치사율 30%가 넘는 감염병이었다. 제너는 소가 걸리는 ‘우두’라는 병을 앓았던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두 환자에게서 얻은 고름을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 덕분에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두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다.백신이 또 한번 감염병의 위협에서 인류를 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300억달러(약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간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피험자 45명 모두 항체 형성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mRNA-1273’을 성인 남녀 45명에게 투여했더니 모든 사람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함께 지난 2월부터 45명의 피험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25㎍(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 100㎍, 250㎍을 약 한 달 간격으로 두 번(250㎍은 한 번) 투여했다.그 결과 25㎍과 100㎍이 투여된 모든 피험자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자연적으로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 25㎍과 100㎍을 투여받은 피험자 가운데 8명에게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도 만들어졌다. 탈 잭스 모더나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임상 1상 결과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mRNA-1273이 25㎍ 투여로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형성되는 만큼의 면역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