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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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규제 '주 12시간' → '월 52시간', 유연근로 왜 필요한가
한국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로가 12시간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기업에 주문 물량이 밀려들어 일손이 모자라도 근로자당 매주 12시간 넘게 초과근로하면 불법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초과임금을 받고 싶어도 안 된다.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에서의 집중 연구 역시 이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과근로 ‘주당 12시간’ 규정을 ‘월간 5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주 60시간(20시간 초과근무) 일하면 그다음 주는 40시간으로 월간 기준만 맞추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주 52시간제 다른 나라엔 없는 규제…노사 자율로 정하면 소득 증대연장근로시간을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것은 고용 관련 제도에서 최소한의 개혁이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주간 단위로 규제함에 따라 급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회사에서 제때 납품할 수가 없다.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연구직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왔다. 원청 기업 등 거래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연구프로젝트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올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작업량이 몰릴 때 일을 많이 하고 일거리가 적을 때 편하고 가볍게 가면 좋은데 법이 가로막는다.초과근로를 할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