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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민 건강 지킨다는 설탕세, 도입해야 하나

    이탈리아는 지난달 1일부터 설탕을 함유한 음료수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L당 25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가당 음료가 대상이며, 0.1 유로의 세금이 붙는다. 이는 과도한 당분 섭취를 막으려는 조치다. 당초 지난해부터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1년 미뤘다. 베트남도 최근 설탕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7년부터 100ml당 당분이 5g 이상 함유된 청량음료에 8%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당분이 과도한 음식료에 물리는 세금인 설탕세는 요즘 대세가 됐다. 2000년만 해도 17국에 불과하던 도입 국가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도입 권고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현재 영국, 이탈리아 등 120여 개국에 설탕세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찬성] 청소년 당분 섭취량 위험수위…비만 감소 등 건강 증진에 도움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은 위험 수준이다. 국민 4명 중 1명(25.6%)이 WHO 권고 기준(성인 하루 50g)을 초과하는 당분을 먹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정도가 더 심하다. 10명 중 4명(40.3%)이 과다 섭취자로 분류된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청소년 당뇨 환자가 두 배가량 늘어난 배경이다. 비만에 시달리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단맛이 강한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설탕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일찌감치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세금 부과 후 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