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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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콜라에 세금을 부과한다고요?[테샛 공부합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맬서스가 걱정하던 빈곤 문제는 개선됐지만, 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잘 먹게 되면서 나타난 비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을 넣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내가 마시는 콜라에 세금이?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이하 설탕세)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의 가당 음료에 대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음료 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탕세를 거둬 공공의료 확충 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수입에 대한 지출 목적이 정해진 부담금 형식입니다.경제학에서는 설탕세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좌측 상향 이동합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가 설탕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지만 생산자가 세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도 함께 세금을 부담합니다.소비자와 생산자의 세금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제주체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생산자는 기존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집니다.필요하다 vs 준조세다국내에서는 설탕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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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 어떤 효과 생길까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제안한 ‘설탕세’는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국가가 크게 늘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과 질병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거둬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담뱃세처럼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억제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설탕세는 이미 120여 개국이 도입한 만큼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오늘은 설탕세가 왜 등장했고 어떤 경제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설탕세는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간 음료·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가 사람들이 해당 식품을 ‘덜 사 먹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세금을 경제학에선 ‘죄악세(sin tax)’라고도 부릅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등 사회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이지요.정부가 설탕세를 매길 수 있는 경제학적 근거는 설탕 소비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 행위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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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민 건강 지킨다는 설탕세, 도입해야 하나
이탈리아는 지난달 1일부터 설탕을 함유한 음료수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L당 25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가당 음료가 대상이며, 0.1 유로의 세금이 붙는다. 이는 과도한 당분 섭취를 막으려는 조치다. 당초 지난해부터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1년 미뤘다. 베트남도 최근 설탕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7년부터 100ml당 당분이 5g 이상 함유된 청량음료에 8%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당분이 과도한 음식료에 물리는 세금인 설탕세는 요즘 대세가 됐다. 2000년만 해도 17국에 불과하던 도입 국가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도입 권고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현재 영국, 이탈리아 등 120여 개국에 설탕세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찬성] 청소년 당분 섭취량 위험수위…비만 감소 등 건강 증진에 도움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은 위험 수준이다. 국민 4명 중 1명(25.6%)이 WHO 권고 기준(성인 하루 50g)을 초과하는 당분을 먹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정도가 더 심하다. 10명 중 4명(40.3%)이 과다 섭취자로 분류된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청소년 당뇨 환자가 두 배가량 늘어난 배경이다. 비만에 시달리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단맛이 강한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설탕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일찌감치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세금 부과 후 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