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편의점 주인도 노조식 단체협상권, 위헌 요인 없나

    편의점 주인 같은 가맹사업 점주들 단체에도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에게 노동자(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을 막으려다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 사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데다,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 처지인 개별 가맹점주의 사정을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맹점주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선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협상 요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본사에서 대처할 수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받는 이 법은 과연 타당한가.[찬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처…시위·소송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편의점, 치킨집, 각종 체인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맹점 수도 많다. OO치킨, OO보쌈, OO25시 등 여러 종류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는 거대한 조직과 힘을 가진 대기업이 적지 않다. 깨알 같은 복잡한 계약서 곳곳에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개인 사업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설령 충분히 알아도 다급한 처지의 사업자는 문제 제기도 못한 채 사업 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서명해 사업이 시작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말이 사업자지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용된 일반 근로자와 별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