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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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할 일을 '위원회'에 미루면 안되겠죠
[사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 개혁 결단해야현 정부 들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익빈(貧益貧)이 문제의 본질이겠지만, 계속 벌어지는 부(富)의 격차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양극화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는 좌우·보혁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당면 과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기구로 출범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이처럼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인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고용·노사 문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경사노위로 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산업계 요구대로 1년으로 하지 못한 채 6개월의 미봉책을 낸 것도 그런 현실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이런 식으로 해서는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진다. 경제적 격차 해소의 중심축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고용창출도, 교육기회 확대도 모두 정부의 주된 업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위시해 여러 갈래로 국가기관이 있고, 예산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실행 의지와 함께 정책적 결단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가 양극화다.양극화 문제에서 대표적인 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 사업체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이며, 노조가 있는 근로자와 비(非)노조 근로자 간의 격차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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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갈 길 험한 ILO 핵심협약 비준…"노사 간 균형 맞춰야" 지적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자 측 대표와 사용자 측(경영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대립만 하다가 합의는 무산됐다. 노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ILO핵심 협약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 경영계 요구는 부분 수용ILO 협약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으로 모두 189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ILO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기본협약, 이른바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처우 등에 관한 8개로 한국은 이 중 4개를 이미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협약(87, 98호)과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협약(29, 105호)이다.경사노위가 논의하는 대상은 이 두 가지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의 비준과 관련된 문제다. 이 조항은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노조의 활동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 되는 비근로자의 노조 가입도 이 조항을 적용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노사가 이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신뢰 유지를 위해서라도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