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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양반의 손·발이자 세습재산의 핵심 '노비'…'乙' 노비 이탈은 '甲' 양반의 경제에 타격

    “(노비인) 송노 분개 복지 등에게 율무밭의 제초를 하게 하고 좁쌀 밭의 김매기도 시켰다. 그런데 도중에 소나기가 내려 좁쌀 밭의 제초를 다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율무밭 둑에 (다른 노비인) 한복을 시켜 찰수수 한 되의 종자를 심게 했는데, 겨우 한 두둑을 심었을 뿐이다. 그나마 그 싹도 듬성듬성 자랐다. 필시 한복이 그 종자를 훔쳐 자기 밭에 뿌렸을 것이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도대체 우리 집 전답은 모두 한복이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드문드문 파종을 했다. 생각건대 이 종자도 한복이 훔쳐 자기 밭에 뿌렸을 것이다. 분통이 난다.”임진왜란 당시 양반이었던 오희문이 전란 사실을 기록한 피란일기 ‘쇄미록’에는 당시 사회의 갑이라 할 수 있는 양반과 전형적인 을인 노비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적지 않다. 오희문이 남긴 1595년 5월 18일 일기의 한 구절도 그렇다. 노비는 인격적으론 자유가 없었지만 자기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인의 곡식 종자를 몰래 빼내 자신의 밭에 심었다. 증거가 없는 주인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만년 을로 갖가지 궂은 일에 동원됐던 노비가 갑에게 소심하면서도 확실한 복수를 한 셈이다. 게으르고 부정한 노비 때문에 속 태우는 양반‘쇄미록’ 곳곳에는 노비들의 게으름과 부정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하다. 노비를 이용한 농사일은 효율이 낮았다. 또 직접 상거래에 나서지 못하는 양반들이 시장에서 노비를 거쳐 물건을 사고팔 때 중간에 새는 물건도 적지 않았고, 가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조선 전기 양반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원천은 노비와 토지에서 파생되는 수입이었다. 토지 경작에는 노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고려 말 노비 몸값, 소·말보다 못해…조선시대 매매 제한하자 가치 뛰어

    조선시대 노비는 말이나 소보다 못한 몸값이 매겨졌다. 노비의 몸값은 당대 법전들에 담긴 규정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경국대전》의 <호전·매매한>조에는 토지와 가사(家舍) 매매에서 거래를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매매 후 15일로 정했다. 그리고 본문에 주를 달아선 ‘노비도 이와 같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노비 거래 항목이 소와 말의 매매한(賣買限)과 같은 조목에 들어 있는 것을 근거로 노비의 처지가 마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 말 공양왕 3년(1391)의 상소문을 통해 살펴볼 때 ‘사람의 가격이 마소의 가격보다 훨씬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나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비의 몸값이 조금 올랐다. 노비를 토지에 결박하기 위해 노비 매매를 크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으로서 값어치를 평가받지 못한 수준이긴 하지만 말이다. 성종 7년(1476)에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각종 노비의 가치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여기선 15~16세기 초 장년 노비 한 사람의 가격이 저화 4000장이었다고 한다. ‘저화 20장=면포 1필’로 환산할 경우, 노비 가격은 면포 200필에 해당한다. 이는 조선 초 기록인 《태조실록》 7년 6월 기미조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노비의 몸값에 비해선 적잖이 오른 셈이었다. 1398년 노비의 값은 많이 잡아도 오승포 150필로 말 한 마리(400~500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이후 조선 왕조가 안정되면서 노비의 값은 15~40세는 400필로, 14세 이하 40세 이상은 300필로 개정됐다고 하니 노비 몸값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말에 비해선 훨씬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인 노(奴)가 여자인 비(婢)보다 쌌다. 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