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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판도라의 상자’ 된 노란봉투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작년 8월 법 개정을 앞두고는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좁히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혀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 권익 확대, 산업 평화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적인 중대 요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노란봉투법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던 관행 대신,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게 한 게 첫 번째입니다. 파업 참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죠. 다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 이로써 하청 기업의 노동자가 원청 기업 측과 직접 임금, 고용조건 등을 교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모호한 개념문제는 마지막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부분입니다. 종전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고, 이들 건에서 노사 양측이 대립할 때만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이 부분이 호남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