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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몸값 10억달러 넘는 스타트업…매일 1개씩 탄생

    세계 유니콘(unicorn) 기업 수가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가 지난 9일 보도했다.유니콘은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용어다. 2013년 미국 벤처캐피털 카우보이벤처스의 에일린 리 대표가 한 언론 기고문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비상장 기업의 가치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이게 조(兆) 단위에 진입했다는 것은 그간의 성과와 미래 가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상 처음 1000개 돌파2013년 리 대표는 “2003년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은 기업이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페이스북, 링크트인, 트위터, 우버, 유튜브 등 39개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중 몸값이 가장 높았던 트위터는 100억달러 정도로 평가받았다. 2015년 경제지 포천이 ‘유니콘의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릴 당시 유니콘 수는 80개였다.유니콘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대 들어서부터다.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2020년 말 569개였던 유니콘 수는 이달 초 1000개를 돌파했다. 현재 ‘몸값 1등 유니콘’은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로, 기업가치를 1400억달러(약 168조원)로 평가받고 있다.원래 유니콘은 신화 속 동물처럼 현실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올 들어선 하루 한 개꼴로 탄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만 42개 스타트업이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금리에 힘입어 시중에 벤처투자 자금이 풍부해졌고, 언택트(비대면) 흐름에 올라타 폭발적 성장을 달성한 스타트업

  • 디지털 이코노미

    스타트업 성공기준은 투자자가 설정하는 가치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스타트업에 수익이 첫 번째 목표는 아니다. 이는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 유니콘기업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개이던 유니콘기업의 절반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추세는 2020년 13개, 2021년 15개로 늘어난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성의 시대에서 효율성의 시대로 경제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성장에서 수익으로오랜 기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은 기업 적자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많은 스타트업은 ‘블리츠 스케일링(blitz scaling)’을 그들의 행동원칙으로 삼았다. 블리츠 스케일링이란 링크트인 설립자 리드 호프먼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기습공격을 의미하는 blitzkrieg와 규모 확장을 의미하는 scale up의 합성어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엄청난 속도로 회사를 키워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기업의 고도성장 전략을 의미한다.이런 기조는 2019년 말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인 위워크의 상장이 실패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뉴욕에서 창업한 위워크는 2014년 1억 5000만달러의 투자를 받으며 유니콘기업으로 올라섰고, 소프트뱅크비전펀드의 투자를 받아 기업가치는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위워크 지분 29%를 확보하면서 기업가치를 470억달러까지 인정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블리츠 스케일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기업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액은 막대했다. 매출 18억달러에 손실액이 19억달러였다. 월가 벤처투자자들은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어 만든 매출 증가보다 유의미한 수익성을 요구했다. 2018년 5월 우버 상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벤처 창업자에게는 차등의결권 허용한다는데…

     [찬성] 벤처기업 경영권 유지에 꼭 필요, 속히 도입해야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을 비롯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년세대 등에게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이 성장 때 필요한 자본조달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상법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그동안 국내의 인공지능(AI) 정보기술통신(ITC) 핀테크 바이오 등 이른바 미래형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다. 연구개발의 기간은 길고 단기간에 매출과 이익 증대는 어려운 업계의 현실적 애로 때문이었다. 벤처캐피털 등에서 개발과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힘들게 만든 회사의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등으로 경영권 유지 걱정을 해야 했다.20대 국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나왔으나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때문에 법제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예외 없이 벤처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내걸어 왔던 만큼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클 수 있는 토대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코로나 위기 극복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미국 등지에서 극단적으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특정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황금주 제도)까지 인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