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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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학교폭력, 경미한 처분도 대입에 치명적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전문성에 의문이 확산하며 사소한 갈등조차 학교폭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854건으로 급증했다.올해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학폭위 결정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2호 처분)’를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 2호 처분은 학교폭력 조치(총 9단계)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데도 대학 입시에서는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학폭위 결정이 입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심의 과정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학폭위 전문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로는 위원 구성 방식이 꼽힌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10인 이상~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