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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