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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심장 이상 신호땐 스마트워치가 의사에게 SOS

    \환자가 스마트워치로 건강 데이터를 측정한 뒤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진료에 활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에서 개발한 스마트워치가 지난달 18일 제품 상용화 마지막 단계인 건강보험 시장 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먼 거리에 있는 의사가 환자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대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웨어러블 기기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상용화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A씨. 심전도 측정 장비인 홀터 장비를 차고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몇 달간 고생하던 A씨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스마트워치인 ‘메모워치’ 임상에 참여했다. 시계처럼 생긴 기기를 차고 집에서 매일 심전도를 쟀다. 걸린 시간은 30초다. 이를 통해 의사가 진단한 병명은 부정맥이었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질환이다. 몇 달간의 고생이 며칠 만에 끝났다.휴이노의 메모워치는 환자가 시계를 차고 센서에 손가락을 대면 심전도를 측정해 주는 기기다. 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송한다. 의사는 이를 보고 ‘병원에 오라’고 안내할 수 있다.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던 2014년 회사를 창업했다. 메모워치 제품 개발은 이듬해인 2015년 완료했다. 스마트워치로 심전도를 재는 첫 모델이다. 애플,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심전도 측정 스마트워치 모델보다도 빨랐다.하지만 제품이 실제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국내에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늦어지던 상용화의 첫발을 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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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 의사 반발에 또 표류

    국내에선 1999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됐다. 산간 오지에 있는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 의사와 화상통화로 원격 진단을 받은 뒤 처방을 받아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는 사업이었다. 이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원격의료를 막고 있는 의료법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의료법이 일부 개정돼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원격으로 조언해주는 것은 허용됐지만 원격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10년간 세 차례 법 개정 추진원격의료 찬성론자들은 원격의료가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환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도서·벽지 주민 등이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병원을 통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당뇨병 등 만성병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집에서 진단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정부는 2010년 이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세 차례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20대 국회 때인 2016년 6월에도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상정됐지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