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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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충격으로 주가 급등락 땐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개별 주식에 적용되는 상·하한가제도 비슷한 효과
일반적으로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해 롤러코스터처럼 크게 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세계의 주가 지수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대적으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며 실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각국 금융당국은 일정 시간 주식시장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식 거래 중단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 내려집니다. 바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 불리는 주식 매매 중단 조치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원래 전류의 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전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합니다.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발효돼 30분간 계속됩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킷브레이커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1987년 10월 19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2.6% 폭락하며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암흑기를 불러온, 월요일이었던 이날을 사람들은 ‘블랙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도입해 2000년 처음 발동했습니다. 앞서 말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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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모주가 뭐길래 사람들은 열광할까
최근 카카오게임즈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연이은 증권시장 상장으로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공모주 청약증거금(계약금)만 58조원이 몰려 최다 증거금 기록을 경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공모주는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공모주를 사려고 하는 것일까? 공모주는 증권시장에 처음 등록할 때 발행하는 주식주식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증서다. 주식을 갖는다는 것은 회사의 전체 주식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를 소유한다는 의미로, 경영이 잘 되어 회사 가치가 증가하면 주식의 가격도 오르고 그만큼 투자자는 수익을 얻게 된다.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증권시장에서 이미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회사가 대규모 자금조달 등을 위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공식 거래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도 있다. 이때 회사는 50인 이상 일반인을 상대로 주식취득 청약(신청)을 받는데 이를 ‘공개 모집(공모)’이라고 하며, 해당 주식을 ‘공모주’라고 부른다.투자자 사이에서 공모주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모가격이 해당 주식의 상장 후 예상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투자자는 공모주 상장 후 주식가격과 공모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2만4000원에 공모를 했던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날 6만2400원까지 크게 오르기도 했다. 이같이 상장 후 높은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공모주에는 많은 투자자가 청약을 하려 하므로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