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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특권 중의 특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둬야 하나

    한국 국회의원에겐 유별난 권한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종교계 지도자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5조)는 면책특권이다. 이와 함께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항)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대형 수뢰 혐의가 있어도 동료들이 슬쩍 막아주면 체포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노웅래 의원이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의혹을 내놓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짙어도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이 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계속 둘 것인가.[찬성] 행정부 권력 감시 위한 민주주의 전통…입법부 위축되면 국민권한 못 지켜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헌법상 조직이자 기구다. 국민의 대표가 돼 권력, 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당당하게 감시하고 입법부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게 이들 제도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외부 압력에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국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의문을 적극 표시하는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이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관계자를 향해서도 인신 모욕, 명예 훼손, 허위사실 공포 같은 사법적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채 질의나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외에도 국회가 열리는 동안은 국회에서 활발한 대정부 견제 활동이 가능하다.불체포특권도 같은 맥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