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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先甲後甲 (선갑후갑)

    ▶ 한자풀이先: 먼저 선    甲: 갑옷 갑    後: 뒤 후    甲: 갑옷 갑법 제정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뜻으로일 처리에 사려가 깊고 추구함이 넓음 -<주역>갑(甲)은 법령을 새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선갑후갑(先甲後甲)은 법 제정의 전후를 이른다. 이는 선갑삼일(先甲三一) 후갑삼일(後甲三一)을 줄인 것으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에 앞서 3일 동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든 후에도 3일 동안 다시 검토한다는 뜻이다. 일을 처리하는 데 사려가 깊고 추구함이 넓음을 이르는 말이다. ’선경후경(先庚後庚)‘으로도 쓰며, 원전은 <주역>이다.<성종실록>에도 사헌부 대사헌 이세좌 등이 왕에게 상소하는 내용이 전해온다.“<주역>의 고괘에 이르기를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 하였고 손괘의 구오에 이르기를 ‘선경삼일(先庚三日) 후경삼일(後庚三日)’이라고 하였으니, 성인이 정교를 제작할 적에 그 선후를 잘 생각하여 폐단을 구제하고 행할 만한 도가 되면 명령을 발하여 시행하고, 그 변경하는 것을 잘 헤아려서 뒤에 이롭고 오래 행할 만한 방법으로 삼았으니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말로써 오늘에 한 가지 법을 세웠다가 한 사람의 말로써 내일 한 가지 법을 허물어뜨리면 성인이 말씀하신 ‘선갑후갑 선경후경’의 뜻이 아닙니다.”법은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다. 기둥이 곧고 단단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드는 것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지나치게 뒤집으면 살점이 모두 떨어져나가고 가시만 남는다. 신중하게 제정하고 제정된 법은 쉬이 바꿔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이에 비해 조령모개(朝令暮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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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령모개 (朝令暮改)

    ▶ 한자풀이朝: 아침 조令: 하여금 령(영)暮: 저물 모改: 고칠 개‘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治大國若烹小鮮).’ 도가의 정수를 담은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다. 작은 생선은 별로 먹을 게 없다. 더구나 굽는다고 이리저리 뒤집으면 뼈만 남는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10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안 돼 이리저리 뒤집으니 그 토대가 허약하다. 뭐가 자주 바뀐다는 건 질서가 여전히 어지럽다는 얘기다.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어사대부 조착은 재정에 밝았다. 백성을 아끼는 마음 또한 지극했다. 당시 흉노족이 수시로 변방을 침략해 곡식을 약탈해 갔다. 허리가 휘는 건 백성이었다. 약탈로 굶주리고, 부역으로 쉴 날이 없었다. 보다 못한 조착이 문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논귀속소(論貴粟疏), 곡식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상소였다.“부역이 가혹해 다섯 식구 농가에서는 두 사람이 부역에 나갑니다. 홍수나 가뭄을 당한 자에게조차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을 시킵니다. 더구나 세금과 부역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영을 내렸다가 저녁에 고치는(朝令暮改) 일이 많아 백성들은 더 힘이 듭니다….”<사기> 평준서에 나오는 그의 상소문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득하다. 그는 특히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치는 식으로 법령을 자주 바꿔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는 자주 법령을 바꿔 위세를 과시하고 이권을 챙기려 한다. 그런 조착은 당연히 조정 대부들에게 눈엣가시였다. 결국 그는 관료들의 시기를 사 죽임을 당했다. 어찌보면 간신보다 충신이 더 많이 사약을 받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