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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개정해야 하나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유체물’, 즉 형체가 있는 물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량이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인식과 법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에 법무부는 2021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제98조의2 신설안을 다시 추진하며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는 관련 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이 법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생명 존중이라는 당위성과 법적 안정성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압류 금지 등...생명 존중 가치 실현해야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며 인간과 유대감을 나누는 지각력 있는 생명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단순한 ‘재물 손괴’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손해 배상 역시 원칙적으로 동물의 시가(市價)나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 수준에서 그치는 한계가 있다.최근 법원이 10년 이상 함께한 반려견의 고통과 견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에 의존할 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

  • '거액 유산'을 둘러싼 로마의 유언장 대결

    로마 공화정 후기 쿠리우스 송사(訟事)는 로마시대 유언의 해석과 관련해 중요한 분기가 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코페니우스라는 이름의 한 가장이 막대한 토지를 물려줄 상속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지목하면서 불거졌다. 코페니우스는 생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지만 만약 그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다면 마니우스 쿠리우스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을 작성할 당시 코페니우스가 결혼했었는지 여부는 미스터리지만 아무튼 코페니우스는 자신이 아들을 보고 난 뒤에야 죽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보충상속인이 상속 자격을 갖췄는지 논란하지만 사람의 생사와 수명 문제는 하늘이 결정하는 법. 코페니우스는 그만 전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저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식도 없이 죽어버린 이유로 법의 역사에서 유명 인사가 돼 버렸다. 사실 아들이 태어나기만 했어도 당시 로마법상 이 유언을 실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마도 코페니우스의 유언은 허다한 평범한 유언 중 하나로 남았을 것이다. 당시 로마에서는 미성숙한 자를 위한 보충상속인(substitutio) 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보충상속인이란 유언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해놓는 제도다. 당시 유언장에선 “루키우스 티투스가 상속인이 되고, 만약 루키우스 티투스가 상속할 수 없으면 마이비우스가 상속인이 된다”는 식의 문구를 손쉽게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