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생글기자
잇따르는 산업재해…철저한 안전 관리 필요
지난 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1조 근무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소비자들은 ‘피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SPC 계열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불붙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고 8일 만에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나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산업 현장에는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식품 혼합기 등 식품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017~2021년 사망자 6명, 부상자 299명 등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중 63.5%인 190명은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SPC 계열사에서도 지난 5년간 산업재해가 급증했다.SPC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손해가 커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SPC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도 산업 현장에서 안전 기준이 지켜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용인될 일인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현저해진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소속 직장인이라면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도 될까. 금지한다면 강제로 막는 것은 정당한가. 취업 관련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부업 경험자가 20%를 웃돈다는 응답도 나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도 한 요인일 것이고,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 충격의 와중에도 착착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사가 자신을 계속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기업)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투잡을 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연히 업무시간에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성도 나빠지니 달가울 리가 없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 겸업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로 인한 소송도 나왔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최근 나와 주목된다. 직장인의 야간 투잡,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회사와 '계약 시간' 외 개인 자산…자유 의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회사와 계약된 근무시간,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 것이다. 이 시간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그것도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하는 부업이 어떻게 승인이나 허가의 대상인가. 온갖 형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018년 12월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 내 안전사고로 숨진 일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도 이른바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선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사고가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한국의 안전사고는 국제적으로도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위험에 과잉 노출돼 있는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고용안정성도 높은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안정성까지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안전 문제에서조차 고용·노동시장 약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면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이 다 미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현장 약자들의 안전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안전법을 강화하고 행정단속을 더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법체제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10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