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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내 집 재건축'에도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볼까

    재활용하는 용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 생활에 필수 재화인 주택도 그렇다.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이 보편화되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초고층 주거시설이 늘어난다. 좁은 터에 더 많은 주택 건설이 용이짐에 따라 도심 재개발도 흔한 광경이다.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지은 한국의 저층·중층 아파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속속 바뀌어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 단지의 대변신이다. 인기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원한다. 자기 집에 본인 비용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소유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집주인의 선택권이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통상 새 집의 용적률(단위면적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올라간다. 행정적 혜택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재건축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대 수억 원씩 환수하는 것은 타당한가.[찬성] 용적률 확대 등 '행정 혜택' 비용 내야 교통·수도 인프라 확충도 '수익자 부담'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한다. 한국에서는 새 집에 대한 열망이 높은 데다 개발이익도 적지 않다. 도심 지역에서 제한된 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자기 땅에서 본인 집을 짓는 행위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적 특혜가 주어진다.무엇보다 재건축 사업주가 늘어나는 용적률을 독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지(땅)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도시계획에 따라 시·도가 정한다. 용적률이 150%인 부지에 300%로 새 집을 지으면 쉽게 계산해 땅 가치가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익은 집주인과 국가가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