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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내년 최저시급은 8720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작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현 정부 출범 첫해 16.4%라는 기록적인 인상률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올린 872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급브레이크가 밟혔다.최저임금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가능한 한 많이 올리는 게 근로자는 유리하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많은 취약 근로자는 소득 향상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에 고통받았다. 올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들 취약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기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한 배경이다. 근로자 400만 명이 최저임금 영향최저임금이 오르면 우선 상당수 근로자가 혜택을 본다. 월급이 늘어난 근로자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기 힘들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최저임금 영향률’이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어 내년에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