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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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뭐길래…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단축 근로제는 2020년 1월부터는 50~299명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제까지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회가 지난 2월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5년 동안 길게 논쟁을 벌여왔던 근로시간 단축을 성사시킨 것이다.이를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긴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왔던 불명예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씩 줄여야 하는 기업으로선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주문받은 상품의 납기를 맞추거나 제품 생산, 또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선 종전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해졌다. 그렇다고 인력을 확 늘릴 만큼 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보수도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과 그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줄인 해외 선진국에선 어떻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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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권 보장되지만 급여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부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을까. 엉뚱한 얘기 같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이 있다. 1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 법의 이름은 근로기준법. 지금은 1주일에 6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아니다. 우선은 직원이 300명 이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만 직원 수가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기업들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킬까 우려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역사를 보면 법이 정하는 근무시간은 계속 짧아졌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데 근로시간 단축은 명암이 엇갈린다.근로자 개인 시간 늘지만 급여는 줄어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관행이 있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새벽 별을 보면서 출근하고 달을 보면서 퇴근한다” “집에서 9시뉴스를 보는 게 소원이다” 등 자조섞인 농담이 직장인 사이에선 유행이다. 대선주자가 ‘저녁이 있는 삶’이란 구호를 들고 나오자 직장인들이 환호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근무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다니는 직원 중 상당수는 변화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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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시간 저축제'·미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요 선진국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짧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해외와 달리 경직된 규제 일변도여서다. 주요 선진국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기간을 늘려 개별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살펴보자.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보완책 많아독일, 영국에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대표적이다. 특정 기간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를 많이 했다면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는 제도다. 특정 기간에 일을 많이 한 근로자가 그 시간만큼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쓴 뒤 나중에 근무시간 외 업무로 보충할 수 있다.프랑스 핀란드 미국 일본 등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달이든 1년이든 특정 기간을 정해 총 근로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 역시 연장근로시간 제한(월 72시간)을 두고 있으나 주문량이 많은 시기나 경기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가령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빙과업체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