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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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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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 4.5일 근무제 도입해도 되나
노동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내걸었다. 귀족 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금융노조는 임금 5% 인상에 더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이달 3~5일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 문제와 미래 시대의 요구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제도 도입의 현실적 부작용을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찬성] 근로자 삶의 질 직접적으로 개선…노동 집중도 높아져 생산성 향상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근무시간 단축은 충분한 휴식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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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뭐길래…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단축 근로제는 2020년 1월부터는 50~299명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제까지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회가 지난 2월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5년 동안 길게 논쟁을 벌여왔던 근로시간 단축을 성사시킨 것이다.이를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긴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왔던 불명예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씩 줄여야 하는 기업으로선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주문받은 상품의 납기를 맞추거나 제품 생산, 또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선 종전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해졌다. 그렇다고 인력을 확 늘릴 만큼 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보수도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과 그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줄인 해외 선진국에선 어떻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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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권 보장되지만 급여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부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을까. 엉뚱한 얘기 같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이 있다. 1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 법의 이름은 근로기준법. 지금은 1주일에 6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아니다. 우선은 직원이 300명 이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만 직원 수가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기업들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킬까 우려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역사를 보면 법이 정하는 근무시간은 계속 짧아졌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데 근로시간 단축은 명암이 엇갈린다.근로자 개인 시간 늘지만 급여는 줄어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관행이 있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새벽 별을 보면서 출근하고 달을 보면서 퇴근한다” “집에서 9시뉴스를 보는 게 소원이다” 등 자조섞인 농담이 직장인 사이에선 유행이다. 대선주자가 ‘저녁이 있는 삶’이란 구호를 들고 나오자 직장인들이 환호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근무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다니는 직원 중 상당수는 변화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직원은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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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시간 저축제'·미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요 선진국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짧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해외와 달리 경직된 규제 일변도여서다. 주요 선진국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기간을 늘려 개별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살펴보자.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보완책 많아독일, 영국에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대표적이다. 특정 기간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를 많이 했다면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는 제도다. 특정 기간에 일을 많이 한 근로자가 그 시간만큼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쓴 뒤 나중에 근무시간 외 업무로 보충할 수 있다.프랑스 핀란드 미국 일본 등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달이든 1년이든 특정 기간을 정해 총 근로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 역시 연장근로시간 제한(월 72시간)을 두고 있으나 주문량이 많은 시기나 경기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가령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빙과업체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