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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경제 원리 안 따르는…최저임금제의 민낯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급등해 심의 과정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에 직결되는 만큼 청소년 여러분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나요?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우선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나 경제 여건, 기업의 지급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소득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이념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이미 직전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41.6%나 올리는 바람에 노동시장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인화·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역으로 일자리를 앗아간 거죠. 마지못해 최저임금 이하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도 전체의 13.7%(약 301만 명)나 됩니다. 또 업종별 생산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농촌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최대 3배 높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최저임금제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운영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최소한의 인간적 삶 보장하는 정책으로 출발새 근로 형태, 외국인 적용은 아직도 논란 중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의식

  • 숫자로 읽는 세상

    "일본보다 월급 두 배 많다…한국행은 로또"

    “일본 농가에서 일하는 오빠조차 일본에 오지 말고 한국으로 가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더 벌 수 있다면서요.”지난 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국어전문학교(KCL)에서 만난 임리리 씨(20, 가명)의 꿈은 일본 취업이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익힌 데다 오빠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서다. 목표를 한국으로 바꾼 계기는 가족의 만류였다. 일본에서 일하는 오빠의 월수입은 700달러인데, 한국 농가에서 일한 삼촌은 한국에 가면 월 15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다.임씨 사례와 같이 아시아 신흥국 출신 근로자가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급여가 일본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조선업 등 4개 업종에 한해 캄보디아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2022년 엔화로 환산한 한국 제조·건설·농축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평균 27만1000엔(2022년 평균 환율 기준 275만원)이었다. 21만2000엔(약 215만원)인 일본보다 6만 엔(약 60만원)가량 많다. 올해 캄보디아 고졸 생산직 초임(약 30만원)의 두 배 가까운 차이다.두 나라 모두 법률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최저임금이 이들의 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셈인데, 지난해 한일 최저임금은 처음 역전됐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일본의 평균 1004엔(지난 16일 기준 8796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한일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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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최저임금 협상에 적대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도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1만원 이하를 주면 불법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인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도 같은 결과다. 美 흑인 실업률 높인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

  • TESAT 공부하기 기타

    최저임금제

    [문제1] 최저임금제(W) 실시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경제적 순손실)를 노동시장 그래프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1) A+D(2) B+C(3) B+E(4) C+F(5) E+F[해설] 시장이 균형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C+D+F다. 이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 변화분은 -B-E가 되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은 -F+B가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면, E+F 영역이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 정답 ⑤[문제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노동자는?(1)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숙련노동자(2)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자(3)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4)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5) 노동 수요에 상관없이 모든 비숙련 노동자[해설] 노동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 수요가 달라진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답 ③[문제3]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3)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4)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5)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 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 경제 기타

    생글생글 700호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중·고교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2021년 3월 29일자로 700호를 발행했습니다. 중·고교생에게 시장경제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생각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자며 2005년 6월 7일 창간한 지 15년9개월 만입니다. 생글생글은 이제 청소년을 위한 신문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1400여 중·고교에서 구독생글생글은 중·고교생들이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는 취지로 창간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균형 잡힌 경제관을 갖도록 도와주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 대학입시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풍부한 시사 상식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이끄는 것이 생글생글의 역할입니다. 생글생글은 현재 1400여 개 고등학교와 중학교, 국·공립 도서관 등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한경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 발행한 생글생글을 이들 학교 등에 무료(학교당 최대 300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경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용이 알차고 배울 게 많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개별 가정에서도 구독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비용 부담으로 배송비 수준의 구독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생글생글은 중·고교생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어 웬만한 종합 일간 신문을 앞지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버스토리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기본원리부터 시작해 비트코인, 수소자동차 등 최신 경제 이슈를 다룰 뿐 아니라

  • 진학 길잡이 기타

    "추론은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

    지난 시간에 이은 추론 두 번째 편입니다. 아래 수업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며 여러분의 생각과 대조해 보세요.[사회문제탐구 수업입니다]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런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해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시간당 급여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가장 처음 아르바이트할 때, 커피숍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받았을까요? 200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대략 2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2000원을 주면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8720원도 많은 돈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면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든 비용은 2020원이었다. 하지만 1250원인 기본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 운영비, 안전관리 비용 등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으나, 요금은 억지로 안 올린 것이다. 산업·경제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인건비는 여기서도 급등했다.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상적이다. 또 하나의 큰 적자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이다. 이른바 ‘지공(지하철 공짜)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 정도였다. 무료요금이 지하철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치솟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5%, 2040년에는 3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도 여야 국회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선심 정책을 도입할 때는 모두가 그럴 듯했지만, 그 부담과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든, 서울지하철 운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시든 상관없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