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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여 년 전에는 연 66%로 매우 높았으나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올해 7월 연 20%로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고금리 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비용이 감소해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기가 어려워 불법 사금융(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자격 기준(신용도 등)을 높이게 되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돈이 급히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법정 최고금리 연 24%서 20%로 내린다는데…

     [찬성] 금융약자에게도 저금리 혜택 돌아가게 해야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0.5%일 정도로 저금리 시대다. 이런 저금리가 단시일 내에 크게 변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최고금리’라지만 연 24%로 두는 것은 지나치다. 금융약자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금리 시대, 금융 빚에 따른 부담 경감은 모든 대출자에게 두루 적용돼야 한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저신용자는 아예 대출시장 밖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은 금융정책과 행정으로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면 된다.경제부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도 ‘포용적 성장’이다. ‘포용적 복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현금을 나눠줄 수는 없지 않은가. 무수한 논란 속에 대출 자체를 없애주는 빚탕감까지 시도한 판에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2017년 정부는 빚탕감 대책으로 214만3000명의 채무기록을 전산과 서류 등에서 완전히 삭제해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거래를 새로 시작하게 한 적이 있었다. ‘상황이 어려운 빚 ’때문에 경제활동에 발목이 잡히고 재기가 힘든 약자 지원 차원이었다. 그때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의 자기책임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연 이자가 20%를 넘어서는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239만 명이다. 시행 때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가운데 87%가량이 혜택을 받으면서 줄어드는 대출이자 부담은 4830

  • 경제 기타

    어떤 서민에겐 단비, 어떤 서민에겐 악몽…'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16세기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의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한다. 샤일록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상인 안토니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갚지 못하면 몸에서 살점 한 파운드를 도려낸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해 생살을 베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때 법원이 절묘한 판결을 내려 샤일록을 막아세웠다. “살을 도려내라. 대신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라.”잔인한 고리 대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요즘은 ‘법정최고금리’라는 제도로 구체화됐다. 국내에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24%를 넘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1·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은 물론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적용된다. 최고금리 인하의 장점과 단점은한국의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해 여섯 차례에 걸쳐 2018년 24%로 인하됐다.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데다,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기준금리 0%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굳어지면서 최고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임기 내 연 20%로 인하’였던 만큼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보호하자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미국 일부 주(州)와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최고금리를 설정해 둔 이유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고이자율 규제를 도입한 나라는 76개에 이른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