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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생닭값 떨어지면 치킨값도 내릴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육계(생닭)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치킨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치킨용 육계 가격이 최근 반년 사이 37.7% 하락했지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이익을 더 얻으려는 치킨 업체들의 탐욕(greed)이 물가 상승(inflation)을 부추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리드플레이션 논란에는 시장경제의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게 섞여 있다. 애플망고빙수는 왜 그렇게 비쌀까한 그릇에 10만원이 넘는 애플망고빙수 얘기로 시작해 보자. 포시즌스호텔 서울의 제주 애플망고 빙수는 14만9000원이다. 거의 매년 가격이 오른다. 뭐가 들었길래 빙수 한 그릇에 10만원이 넘느냐고들 하지만, 비싼 가격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비싼 이유를 알기 위해 질문을 조금 바꿔 보자. 포시즌스호텔은 왜 빙수 가격을 더 비싸게 받지 않을까.만약 포시즌스호텔이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16만원으로 올린다면 손님 중 일부는 시그니엘 서울(13만5000원)이나 서울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13만원)를 먹을 것이다. 그보다 더 싼 다른 호텔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포시즌스호텔은 가격을 다시 내릴지도 모른다. 제아무리 유명한 호텔의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해도 가격을 올릴 경우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 호텔에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그렇다.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

  • 경제 기타

    법인세는 기업만? 근로자·소비자도 나눠 부담

    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 정부가 집주인의 월세 소득에 대해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집주인은 그 다음 달 월세를 60만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10만원의 세금을 냈다. 세금을 낸 사람은 분명 집주인이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세금을 ‘내는’ 것과 ‘부담하는’ 것은 다르다. 세금이 ‘내는 사람’에게서 ‘부담하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조세 귀착은 법인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치킨세’를 부과할 때 벌어질 일예를 더 들어보자.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음료와 배달비 등을 합해 한 마리에 3만원 정도다. 정부가 치킨 업체에 마리당 5000원의 ‘치킨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치킨 업체의 비용이 늘어났으니 시장에선 치킨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오른다. 다만 세금 5000원이 모두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수요가 줄어 치킨 업체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치킨 가격을 3만3000원으로 올렸다고 하자. 이제 소비자가 3만3000원을 내면 치킨 업체는 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2만8000원을 가져간다. 세금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소비자는 3000원, 치킨 업체는 2000원의 손해를 본다. 소비자가 3000원, 치킨 업체가 2000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이다. 정부는 분명 치킨 업체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로는 소비자도 세금 일부를 부담했다.흥미로운 것은 치킨 업체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결과는 같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치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