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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북한과 교역하면 미국과 거래 금지"...美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명시

    미국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해 466개의 북한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움직임을 우려해 북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김정은·노동당 39호실 등 466건 적시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 등 466건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 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 시중은행들에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데 이은 조치다. 지난해 9월 행정명령으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의 근거를 마련한 미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목된 기업 및 개인 등과 어떤 형태로든 무역이나 거래를 한 제3국의 금융회사나 기업,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이나 은행 등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이 제재 대상을 제3국의 기업이나 기관 등으로까지 확대한 셈이다.대북제재 위반하는 제3국 강력 제재 의지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개인은 물론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 고려항공, 광선은행 등 8개 은행, 원유산업성·노동성을 포함한 내각 부처 등 466건으로 확대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질 경우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