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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3회 금융NCS시험
제3회 한경금융NCS 시험이 지난달 25(토)일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시행됐다. 제3회 시험 응시자 수는 지난 1회와 2회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금융NCS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자격을 획득한 한경금융NCS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3회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 주요 문제를 골라 2회에 걸쳐 싣는다. 한경금융NCS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성적 분석 결과를 두 개의 홈페이지(www.금융NCS.com 혹은 www.fintest.or.kr)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제4회 시험은 오는 5월27일 치러질 예정이다.<창구사무>[문1] 은행원이 여러 곳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하자. 금융실명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① 명의인이 전화로 요구를 해온 경우② 법원이 제출 명령 또는 영장에 의한 경우③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④ 금융기관 내부 도는 다른 금융기관과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문2] 은행원은 금융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 중 실명거래 대상인 거래만으로 짝지어진 것은?<보기>가. 할인어음 거래 나. 각종 공과금의 수납 다. 200만원 무통장 송금 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문3] 고객이 은행 직원에게 가계 여신 금리의 종류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은행 직원이 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혼합금리는 외부기관의 협약 등 별도의 기준에 의해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금리이다.② 변동금리는 여신을 실행할 때 결정한 금리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금리이다.③ 수신금리·연동금리는 예·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