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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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노년에도 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보람·자아실현…'건강해서 일한다'보다 '일하니까 건강하다'인 거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흔히 바흐를 말하고,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아이작 뉴턴을 떠올린다. 그리고 ‘경영학의 아버지’로는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드러커가 언급된다. 한평생 연구와 집필 활동을 쉬지 않았던 드러커는 경영 서적만 해도 30권 넘게 저술하는 등 다작을 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드러커에게 자신의 숱한 저서 중 어느 것을 최고로 여기는지 물어봤다. 그 질문에 노년의 석학은 웃으며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답했다고 한다.피터 드러커의 장수 만세드러커는 그와 같이 대답하며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인 주세페 베르디를 떠올렸을 것이다. 드러커는 그의 오페라를 무척 사랑했는데, 단순히 음악만 즐긴 게 아니라 베르디를 인간적으로도 존경했다고 한다. 베르디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음악 작업에 매진하는 자세를 흠모했던 것이다. 베르디는 그의 대표작 ‘아이다’를 57세에, ‘오텔로’를 73세에 작곡했고 타계하기 3년 전까지도 새 오페라를 발표했다.“나의 대표작은 다음에 나올 책”이라는 드러커의 대답도 실은 베르디가 남긴 한 발언에서 빌려온 것이다. 베르디는 말년에 “음악가로서 난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하게 일하고자 애썼지만 하나의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이 때문에 나에겐 언제나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는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그를 존경했던 드러커도 97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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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육체노동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었다
사고로 죽거나 장애가 생긴 사람은 몇 살까지 벌 수 있는 수입을 잃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 대법원이 최근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인구 고령화와 늦어진 은퇴 연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동 연한은 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시점의 나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30년간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해 왔다.재판부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30년 만의 가동 연한 연장으로 사고 피해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인 법정 정년 규정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른 파장과 대책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신연수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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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법원, 육체근로자 정년을 60→65세로 연장 판결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 “사회·경제적 사정 변해”법원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인 가동 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아직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나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지금까지 60세로 인정돼 왔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기능직 공무원 정년이 만 58세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60세인 점 등을 고려해 가동 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당시 만 4세 나이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시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피해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은 “1989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1.2%로 올라갔다”며 “가동 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