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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공모·사모 따라 투자자보호 등 규제 달라지죠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고3 모의고사 국어 지문에는 자본시장법과 공시제도가 등장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사모 방식을 택하면 절차가 간편하지만, 나중에 이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규정’ 등을 둔다는 내용이었죠. 공모와 사모 관련 지문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펀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펀드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바구니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1만 명이 모여 10억 원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전문 지식을 가진 펀드매니저가 이 돈을 대신 운용해 수익을 내고,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이 펀드의 돈을 모으느냐,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느냐에 따라 공모와 사모펀드로 나뉩니다.공모의 ‘공(公)’은 공공을 뜻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거지요.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겁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고 투명하다는 점이 있어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기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상장지수펀드(ETF)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공모 펀드입니다. 돈을 모은 다음 그 돈을 갖고 ‘기업 묶음’에 투자하는 것이죠.사모펀드는 달라요. ‘사(私)’는 사사로울 사를 뜻해요. 소수끼리 모인다는 얘기죠. 아무나 투자할 수 없어요. 100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 구성되는데, 주로 자산가나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참여해요. 진입장벽이 높죠. 수억 원에 달하는 최소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