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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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은행 파산해도 1인당 5000만원 한도 예금은 보호
은행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순간에 은행(bank)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뛰어온(run)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를 글자 그대로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른다.뱅크런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은행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자들이 단기간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뜻한다.뱅크런이 치명적인 이유는 전염성이 높아 일단 발생하면 빠르게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고, 영업구조상 건전한 은행도 뱅크런에 휘말리면 파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뱅크런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대출)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차이(예대마진)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보통 대출기간이 예금기간보다 긴 데다, 예금자가 희망 시 은행은 예금을 당장 내줘야 하지만 대출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중간에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예금과 대출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통상 은행은 예금 중 일부(법에서 정한 지급준비율로 현재는 7%)를 지급준비금 형태로 은행 내에 보유하거나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예치해 일상적인 예금인출에 대비하지만, 고객 모두가 일시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일시 회수할 수 없어 우량 은행도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뱅크런을 방지하는 제도들뱅크런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해당 은행 거래자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에 따른 경제 악화 및 공황 발생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각국 정부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