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경제 기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어디까지가 적정선?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투자, 대출, 공공 입찰 참여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주주 개입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 8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기업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게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239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곳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지요. 금융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기금이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화두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를 뜻하지요. 개인투자자 또는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마치 집사처럼 책임감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또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운용할 때 제1원칙은 ‘수
-
시사 이슈 찬반토론
産災적용 확대…보험료 부담하는 기업의 반대에도 강행할 만한가
근로자들이 조선, 자동차,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목과 어깨를 포함한 6개 신체 부위에서 질환이 나타났을 때 산업재해로 본다는 정부 행정예고가 있었다. ‘산재(産災)로 추정’이지만 실제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이 변경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분야 질환자가 적지 않은 데다 산재보험료는 통상 고용자(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의미 있는 복지가 한 가지 분명히 늘어나는 대신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확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업을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방침(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완화)을 철회하라는 공식 요청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사용자(기업) 의사가 무시된 산재 적용 확대안에 문제는 없나. [찬성] 근로자 권익·복지 강화의 일환…근로 의욕·장기근무 의지 키울 것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과 국가가 주인인 대형 공기업에서도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다, 논란을 무릅쓰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해도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근로자들은 중대 사고가 아닌 만성 질환으로도 고충을 겪고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당장 노동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중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지만, 일상적 근무로 빚어지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신속 치료가 핵심인데, 많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애로일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 범위를 넓이는 게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