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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어색한 까닭

    “10·15대책은 조정대상지역 확대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기조가 한층 강화됐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 달여를 지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산 양극화만 키운 정부 실패라는 야권의 거센 공격 속에 언론에서도 다양한 진단이 쏟아졌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란 표현이다. 무심코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이는 단어를 정확히 쓰지 않은, 잘못된 표현이다. 서울·인천·경기를 묶은 게 ‘수도권’‘수도권(首都圈)’이란 말을 흔히 쓴다. 하지만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쓰는 것 같지는 않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간)에서는 ‘수도권’을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으로 풀이한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좀 더 구체적이다. “수도와 인접한 권역.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는 수도권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의 지역을 가리킨다. 이를 두고 요즘도 수도권에 서울이 포함되느니, 포함되지 않느니(경기·인천만 가리킴) 하며 헷갈려 하는 이가 있다.언론에 ‘수도권’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 들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관련이 깊다. 산업화 추진으로 서울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라의 모든 정치·경제&mi

  • 커버스토리

    집값 못 잡고 혼란만 산으로 가는 부동산정책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3주 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는 3중 그물망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책입니다. 그간 규제 지역에서 15억원 넘는 집을 살 때 은행에서 6억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를 4억원으로 크게 줄이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국내 주택시장은 최근 과열 양상입니다. 작년 이후 서울·수도권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10~15% 올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서만 4.6% 상승했어요.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주택 실수요자나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냅니다. 대출을 옥죄는 바람에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만 득을 보게 생겼다는 겁니다.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 급등은 물론, 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차분하게 따져봅시다. 집을 사고팔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는 사유재산권, 계약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말이죠. 이런 강력한 규제책을 경기도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시장 기능에 제약을 가하는 정부의 직접 개입은 항상 뒤탈을 부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경제이론에 맞는 정책인지, 정부의 시장개입은 어디까지 선(善)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유 재산권 제한하는 토허제…논란 여전 국익 핑계로 시장개입 늘리는 글로벌 사회토지거래허가제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사적(私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