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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임대료 규제의 역설…서민 집 마련 더 힘들어진다

    “뉴욕 유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밀려난 요리사, 배달원, 택시 운전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승리 연설 중 일부다. 뉴욕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맘다니의 핵심 공약이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도시 바깥으로 더욱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임대료 규제의 오랜 역사맘다니의 임대료 규제 공약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뉴욕에는 오래전부터 임대료 규제가 있었다.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였다. 전쟁 특수로 많은 근로자가 뉴욕으로 밀려들었는데 건설사들이 군수 지원에 집중하느라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이에 뉴욕시는 세입자가 임대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엔 미국 연방 정부가 식료품과 연료, 원자재 가격 그리고 주택 임대료를 통제했다. 참전 군인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주택 임대료를 동결했다. 전쟁이 끝난 뒤 연방 정부는 가격 통제를 해제했지만, 뉴욕시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자 시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정했다.1969년엔 임대료 안정화법을 제정해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1990년대 이후 규제를 완화한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을 1.5~2.5%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자기 집에 불을 지른 집주인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