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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잘사는 나라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라는 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서적을 잘 읽지 않는 한국 독서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죠. 《선택할 자유》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펴낸 책이랍니다. 40년도 더 된 책이죠.《선택할 자유》가 왜 뒤늦게 필독서 목록에 오른 걸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 책을 읽고 자유시장경제 신봉자가 됐다고 말한 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책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 부처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자유시장경제가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경제 시스템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정부의 개입·규제보다 개인·기업·시장의 ‘선택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나라일수록 잘산다고 설명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재미있는 사례가 많이 제시돼 있습니다. 상경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물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경제를 읽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줄 겁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정부가 간섭할수록 경제는 망가져요 자유시장경제가 '부자 나라' 만든다

    만약에 어떤 상점 주인이 고객에게 다른 상점보다 질이 좋지 않고 값이 비싼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점 주인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은 그 상품들을 구입할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해서 거래하기 마련이다. 소비자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사고 싶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점으로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시장과 정부 관청의 차이점이다. 소비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경찰이라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물건값을 치르게 하거나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없다.《선택할 자유》 중 한 대목“학생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읽었다고 해서 주목받은 책입니다. 중고 책방에서 구해 읽어봤습니다.”2023학년도 대학입시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 설정입니다. 주요 대학은 수시 원서에 수험생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 목록을 써넣도록 하는데요. 올해 상경계열 입시에서 이 책이 많이 거론될 듯합니다.이 책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10편을 엮어낸 기획 출판물입니다. 시리즈 사회자는 물론 저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었죠. TV 시리즈 제목 역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였습니다. 한때 우리말로 ‘선택의 자유’라고 번역됐으나 최근 자유기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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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 자유' 는 공짜가 아니죠! 개인들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경제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단어 수는 ‘선택할’과 ‘자유’ 두 개뿐이지만 그것이 합해진 ‘선택할 자유’는 인류 문명 진보의 한 역사를 압축합니다.‘선택할 자유’에 등장하는 선택과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확립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 우리는 개인의 탄생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선택과 자유의 주체가 바로 개인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왕, 황제, 교황이라는 권력 아래에서 신음했습니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밭을 갈아야 했고, 전쟁에 나가야 했고,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대다수가 노비, 노예, 농노, 신민이었을 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귀족, 성직자라는 신분 제도는 근대인의 등장을 막았더랍니다.가장 억울했던 점은 무엇을 생산하든 생산물은 개인이 아니라 ‘주인’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사유재산권(self-ownership)’ 개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산물은 물론이고 자기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17세기에 이르러 중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국 명예혁명은 근대인인 개인의 성립을 알렸습니다. 왕권과 의회가 맞붙어 싸운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재산권(세금)을 침해하지 못하며, 왕과 종교재판소의 변덕이 아니라 독립된 재판관이 인신 구속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개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희생돼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로크(1632~1704)는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속에

  • 숫자로 읽는 세상

    "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각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OS’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업체들이 직접 포크OS를 개발하는 것도 막았다. 구글은 대신 AFA를 체결하는 업체에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OS 사전 접근권한을 줬다.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자사가 개발하는 스마트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과 부당하게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말고도 여러 포크OS를 쓰려 했지만, 구글이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OS 개발과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바일 OS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까지 높아졌다.공정위는 구글에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포크OS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AFA를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누던 공정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