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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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보완책 임금피크제 유지해야 하나, 폐지가 맞나
임금피크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지 몇 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에 맞춘 ‘하투’의 최대 이슈로 삼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발단은 대법원 판결(2022년 5월 26일)이었다. 산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임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전의 통상임금 판결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의 도입 목적 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그렇지 못한 임금피크는 잘못이라고 명시했다. 예컨대 같은 일을 하면서 55세 등으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연령차별’인 만큼 부당하다는 게 요지다. 노동계의 문제 제기는 제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임금피크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 유지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찬성] 정년연장 따른 인건비 경감, 고용유지 위한 '사회적 합의'임금피크제를 왜 도입했으며, 많은 사업장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임금피크는 심대한 논란 속에 단행된 정년 연장의 보완책이었다. 2013년, 60세 정년 연장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단계별 시행을 거쳐 2017년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55세 전후에 퇴직하던 근로자에게 더 일할 기회를 보장한 법이었다. 법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이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임금피크제였다. 정년이 늘어난 기간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연도별로 줄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