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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부작용은 없을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로 전면 적용은 아니고 유급휴가, 휴일·야간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만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불법 등에 대해 강경 대응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노동시장 취약 계층 껴안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 그치지 않는다. 300만 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는 일단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 소멸을 재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도움 되기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할까.[찬성] 법 보호 사각지대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단계적 시행으로 '노동계 껴안기'많은 이가 한국 일자리 시장의 양극화를 걱정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대 노조가 자리 잡은 기업과 영세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원청 기업과 소규모 협력·하청 업체 등으로 근로자 그룹이 나뉜 것은 어제오늘 지적이 아니다. 기본은 수입(급여)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복지, 노조의 보호 여부와 사회적 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노조가 없는 데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 모두 걱정하지만 우려만 한다고 풀릴 사회적 고민거리가 아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13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법적 분쟁 시 학생보호에 필수대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르바이트형 일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근로 또는 노동의 가치와 취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알아야 자율적이고 성숙한 근로자로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근로할 때 정규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사적 업무 지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주말 및 야근 등의 추가근무를 정당하게 피할 수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노동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합리하지만 일일이 법적 싸움으로 가기 쉽지 않은 일상 근로 중

  • 생글기자

    근로기준법 보호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 A플라스틱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가 늘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업주는 사업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 10여 명을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이 회사는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달랐다.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 행세를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미적용한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취약성과 국가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또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막기 위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므로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권리찾기유니온의 입법제안운동 자료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현실이 담겨 있다.제화 노동자인 A씨는 매일 아침 출근해 정해진 물량을 모두 마쳐야 한다. 다 끝내지 못하면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A씨가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식당 노동자인 B씨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사측이 서류상으로 꼼수를 써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B씨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며 1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다. 수차례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