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허용해야 할까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영업장과 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카페나 야외 테라스, 펫 전용 식당 등은 업주 재량으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완화해 2026년 상반기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Pet+Family)족’이 늘면서 외식할 때도 함께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위생과 안전, 비(非)반려인 고객의 불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은 어디까지 허용하는 게 좋을까. [찬성] 반려동물도 가족…금지보다 관리, 시대 변화 맞는 공존의 제도화 필요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가려면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특별히 허용된 펫 카페나 야외 테라스를 제외하면, 일반 음식점에서는 동반 출입이 불가능하다. 허용된 곳이 야외라면 여름 폭염이나 겨울 추위에 노출된 채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도 크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춘 사회적 공존의 시도로 봐야 한다. 반려동물은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외식, 여행 등 일상에서도 ‘함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