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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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과태료 장사' 비판 나오는데…최고속도 50㎞ 제한해야 하나
[찬성] '교통약자'들 안전 강화해야 차량 속도 줄이면 사망자 감소마구 달리는 자동차는 일종의 흉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한국인의 운전 습성이 상당히 거칠고, 자동차 중심인 경우도 적지 않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부가 나서 속도를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속운전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호소한다거나 안전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만 할 단계는 지난 것이다.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과다하다. 속도제한만으로도 상당한 줄이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니 사고 때 사망자 수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전국 12개 도시에서 시험한 경찰쪽 실험자료를 보면, 제한속도 줄이기가 사고의 크기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면 이동시간에는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즉, 10㎞가량의 거리를 시속 60㎞와 50㎞로 각각 달렸을 때 주행 시간은 평균 2분 정도 더 걸렸다. 반면 이들 속도에서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을 때 사망 가능성은 각각 85%와 55%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도를 법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낮추게 할 수밖에 없다.한국인들의 운전문화는 과연 선진사회 수준과 비교할 만한가. 횡단보도만 해도 절대적으로 보행자들 보호구간인 셈인데,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나. 골목길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은 널렸다. 최근 들어 스쿨존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0㎞ 미만까지에 대해 4만~13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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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과잉처벌은 민간 활력 위축시켜…정부는 '심판의 오류' 경계해야
[사설] 징벌적 과세·과태료·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1~2년 안에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 내부에선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집을 사고, 거주하고, 팔 때 모두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6·17 대책까지 총 21번의 부동산 안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세금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주택 관련 세금을 징벌적으로 높이는 것은 집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정부가 징벌적 처벌을 내리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는 기업주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징벌적 처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정책 목적을 위해 위법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일반의 상식을 넘는 징벌적 응징이어선 곤란하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h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