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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日, 상속세 완화하자 가업승계 10배 늘어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연간 3815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일본 산업계에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거운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는 까다로운 조건(7년간 업종·자산·고용 유지 등) 때문에 신청 건수가 연간 62건에 그치고 있다.최근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3815곳이었다. 제도 도입 전인 2017년 일반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396곳이었던 데 비해 10배 가까이로 늘었다.특례사업승계제도는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제 혜택이다. 2009년 도입한 사업승계제도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업승계제도는 상속 지분의 53%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런데도 신청 건수가 연간 500건 안팎이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으로선 나머지 지분 47%에 대한 과세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아예 폐업하거나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회사를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5년에는 승계를 못 한 중소기업 130만 곳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증여·상속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꺼내 들었다.특례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 2세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액 유예받

  • 경제 기타

    손톱깎이 세계기업 '쓰리쎄븐' 주인 바뀐 이유는 높은 상속세 탓에 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

    손톱깎이가 없는 집이 있을까? 손톱깎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이 작은 생활필수품으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기업이 바로 ‘쓰리쎄븐’이다. 쓰리쎄븐은 손톱깎이로 30년 이상 세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였다.상속세는 정의로운가?1995년에는 쓰리쎄븐이란 상표를 놓고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상표권 분쟁을 벌였고 끝내 이겼다. 그만큼 쓰리쎄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강소기업이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쓰리쎄븐의 영광은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상속세 문제였다. 2008년, 창업주인 김형규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기업의 존속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 상속법에 따라 증여자가 5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06년 가족과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37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이 김형규 회장의 별세로 졸지에 ‘상속’이 돼버렸다. 당시 증여받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50억원에 달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유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 상속세의 덫이 경영권은 물론이고 회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한 셈이었다. 그렇게 글로벌 강소기업 쓰리쎄븐 창업자의 영광은 세금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다.상속세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해악이 큰 세금을 찾기도 쉽지 않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부를 이루고 또 물려주고 싶어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다. 자식이 혹은 후계자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배려하는 마음은 인류가 발전해온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