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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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법 정비 필요한 AI 그림 저작권 침해 문제
최근 ‘musaish’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SNS에 올린 그림이 논란이 됐다. ‘AT’라는 필명의 한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musaish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는데, musaish가 이 장면을 무단 캡처한 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또 다른 그림을 완성, SNS에 올렸다는 것이 AT의 주장이다.이는 AI 그림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근 ‘AI 화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AI 화가는 기존의 그림을 학습한 뒤 새로운 그림을 그려낸다. 그런데 AI를 학습시킬 때 원래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림을 활용한다. 같은 작가의 그림을 여러 장 AI에 입력해 학습시키면, AI는 그 작가의 작품이라고 착각할 만큼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낸다.창작자가 오랜 시간 열정을 쏟아 완성한 작품을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면서 원 창작자에게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그러나 AI 그림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엔 모호한 부분도 있다. AI 그림은 기존 그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이즈를 추가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림을 백지가 될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다시 백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그림이 누구의 작품을 얼마나 모방했는지 정확한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다.AI가 보편화하고 고도화할수록 비슷한 문제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시대와 기술 변화에 따라 저작권 관련 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이다빈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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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학교 수업자료 활용에도 일일이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물론 각종 교재의 그림과 도안, 다큐멘터리물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이런 저작물은 무료로 교실에서 활용돼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연간 69억원가량이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돈은 신탁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간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대표적 ‘공익’인 공교육의 교재에까지 저작권료를 내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저작권료 지급이 교사의 저작물 사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어느 쪽이 타당할까. [찬성]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세…다양한 저작물 교육에 더 활용될 것현대는 지식사회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식사회로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재산권자 본인의 자발적 ‘재능 기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지식재산권 침범은 곤란하다. 잘나가는 변호사, 유명한 의사 같은 직업이 선망받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정당한 대가를 치른 교환 시스템에 따른 것 아닌가.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직업과 산업 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 사회는 진보하고 국가는 성장한다.더구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적 재산이다.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배타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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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 박멸 정말 어려울까
웹툰은 한때 서브컬처로 폄하받기도 했으나 현재 일명 K웹툰이라고 불리며 명실상부 한국의 문화 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인기에 걸맞게 넷플릭스, OCN 등에서 다양하게 영화·드라마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기와 발전에 불구하고 불법 유통 사이트의 존재로 작가와 플랫폼의 피해가 심각하다.2018년 3년간 운영되던 대형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잡혔다. 하지만 여전히 밤토끼에서 이름만 바꾼 불법 유통 사이트가 많이 존재한다. 한 웹툰 작가는 자신이 연재하는 웹툰이 불법 사이트에서 13만 건 가까이 조회된 것을 캡처해 공유했다. 그러나 정산서에는 고작 990명이 봤다고 기록돼 있다고 했다. 이는 한 웹툰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대놓고 불법 사이트에서 보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구매한 웹툰을 지인끼리 공유해서 보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 행위다. 그렇다면 웹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리뷰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짤방을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리뷰나 인용은 연속되지 않은 3페이지 이하의 사용은 괜찮고, 전체 페이지 20컷 이하의 짤방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P2P, 웹 디스크에 게시하는 것은 단 한 컷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무단 번역, 자체 편집 수정 제작자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창작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웹툰만의 문제가 아니다. 웹 소설의 경우 텍본으로 만들어 공유된다. 용량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