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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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노동개혁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잠 못드는 청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노동개혁 입법은 일단 물 건너간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추진한 개혁정책이 좌초하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년10개월간 노동개혁의 ‘선봉’에 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기반성과 대(對)국민 호소를 싣는다.노동행정 입문 35년…자부심과 반성사람들은 임종할 때 “껄껄껄” 하며 후회와 반성의 웃음을 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좀 더 참을 걸(껄), 좀 더 잘해줄 걸(껄), 좀 더 즐길 걸(껄)” 등이 많이 등장한다. ‘잘해줄 걸(껄)’이라는 말을 생각하다 보니 《더 나은 미래》를 쓴 프랑스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의 말이 떠오른다.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나에게 딸려 있지 않은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 청년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필자의 가슴에 크게 와 닿는 말이다. 올해로 필자가 노동행정에 입문한 지 35년이 됐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킨 세 가지 요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이 그렇다.필자는 1987년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메카’라 불리던 울산에서 지역노사관계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노동조합의 거리 집회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노사 상생체제가 구축되기까지는 1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기관장(노동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현 울산지청장)으로 울산에서 근무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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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법이 뭐길래…기업들 "통과시켜 달라" vs 국회는 "아, 몰라"
지난 7일자 주요 신문 1면에 큼지막한 광고가 실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48개 경제단체 명의로 낸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광고 이야기다. ‘기업인과 국민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제활성화법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경제계는 울다시피 법안 처리를 호소한다. 좋지 않은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법안이 필요하다는 읍소다. ‘비정규직 양산법’ ‘의료 민영화법’ 등으로 잘못 알려진 경제활성화법안을 들여다보자.노동개혁 법안은 5개경제계가 이것만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한 노동개혁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기간제근로자법, 파견제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은 실업급여 확대다. 직장인들은 자기가 50%, 회사가 50%를 부담해 실업 대비 보험료를 낸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게 돼 있다. 이 개정안은 노조단체들도 찬성한다. 노동자 ‘복지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보험법과 같다.산재·고용보험, 근로기준법은 OK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상임금 법제화와 근로시간 조정이다.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법원 판례에 의존한다. 통상임금은 오버타임 근무 때 임금산정의 기준이 된다.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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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할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견해차이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도 넘기고 말았다. 사용자측은 5580원인 현행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측은 79.2%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근로자측은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 즉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근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나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의 35%에 불과”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근로자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 2인가구나 3인가구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대로 더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에 비교하면 시급 5580원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수를 빅맥 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는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