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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예산 639조원…세금으로 감당해요,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세금은 복잡해

    정부는 1년 동안 쓸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예산안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쓰지만, 의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조정한 뒤 통과시켜주는 거죠.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예산에도 작동한답니다.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액을 639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쓸 재원, 즉 돈은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대한민국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나라 살림에 쓴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론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거둔 세금과 쓰는 돈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세금은 유용한 데 많이 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226조원이 들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57조1000억원이 쓰이고,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 25조원, 교육에 14조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도 9조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마치 몸속의 피처럼 곳곳으로 흘러다니며 나라 살림을 떠받칩니다.내친김에 세금 구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 나라 전체를 위해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정부, 즉 도·시·군이 거둬 자체적으로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대 25입니다.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됩니다. 내국세가 조금 복잡한데요.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뉩니다. 목적세는 특수 목적에 맞춰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갈라집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