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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구글세' 물린다

    ◆ 구글세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타깃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다.-10월11일 연합뉴스☞세계 주요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구글(Google)은 잘 알다시피 정보기술(IT)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구글세란 무엇이고 왜 세계 각국이 이런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걸까?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세금구글세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IT업체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아끼거나(절세) 종종 탈루(탈세)한다.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법인, 세금이 싼 나라의 법인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이 주로 동원된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 移轉價格)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나라마다 세금 종류나 세율이 다른 점에 착안, 세계 각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한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선 이전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전가격을 낮춰 세

  • 경제 기타

    납세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견인'…세율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세금 징수

    1년은 열두 달이지만 ‘유리지갑’들에게는 ‘13번째 달’이 있다. 예년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精算)해 많이 낸 만큼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의 즐거움을 줬다. 올해는 ‘13월의 울화통’이 될 것이라고 해 ‘연말재정산’에다 ‘소급적용’까지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진실은 무엇일까. 월급쟁이나 야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꼼수 증세’일까. 정부의 항변대로 증세가 아니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현상’일 뿐일까. 공공선택학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설계 변경에서 비롯된 감춰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증세할 방법이 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란 마법이 그것이다. 이른바 ‘재정견인(財政牽引·fiscal drag)’을 통한 ‘보이지 않는’ 증세인 것이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득달같이 달려와 부서진 자동차를 끌고 간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소리 없이 납세자를 ‘견인’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납세자들을 더 높은 세율 적용 구간으로 견인해 세수를 늘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소득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30여년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각국의 세원 확대와 법정세율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세수가 증가했을까. 그 이면에는 재정견인 수법이 숨어 있다.재정견인은 소득세율 인상 없이도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더 많은 납세자를 상위 과세 구간으로 이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