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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기타

    고려때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라는 첫 노예법 생겼죠…고려 노비는 해방 가능성 있는 ‘기한부 채무노예’ 성격

    한국사에서 노비(奴婢)는 삼국시대에 왕실과 귀족의 가내 노예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삼국의 통일전쟁 과정에서 포로 출신인 노비가 증가했다. 7세기부터는 범죄자의 가속을 노비로 적몰(籍沒)하는 형벌이 생겨났다. 그 연장선에서 고려왕조는 노비법을 제정하고 강화했다.삼국시대의 가내 노예 986년 노비의 가격이 정해졌다. 노는 포 100필, 비는 포 120필이었다. 이 법은 노비가 주인의 재산임을 명시한 최초의 노예법이었다. 1039년에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 제정됐다. 주인이 다른 노와 비가 출생한 아이는 비의 주인에 속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노비의 결혼과 신분 세습을 당연시하는 가운데 소속이 다른 노와 비가 결혼하는 일이 잦아진 시대상을 전제했다. 1136년에는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다가 스스로 목을 맨 경우 주인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주인이 노비를 처벌하는 중에 노비가 두렵거나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하더라도 주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법을 계기로 고려의 노비는 생사여탈이 주인에게 장악된 사실상의 노예로 전락했다. 노비 해방 반대했던 충렬왕 1287년 충렬왕은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반포했다. 당시 고려는 원(元)제국에 복속했다. 원의 황제는 고려왕에게 노비제를 폐지하라고 명했다. 그에 대해 충렬왕은 “우리의 태조가 ‘노비는 그 종자가 있으니 이를 해방하면 끝내 사직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유훈을 내렸으며, 그 이후 노비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왔다”고 항변했다. 태조 왕건이 그런 유훈을 내린 적은 없다. 충렬왕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기보다 10세기 이래 그 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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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는 왕실의 공전과 귀족의 사전으로 나뉘었지요…11세기 말엔 모두 공전으로…관리는 토지 아닌 녹봉 받아

    936년, 고려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라의 귀순을 받아들여 청천강 이남의 영역에 한하지만 한반도를 다시 통일했다. 고려는 이전의 신라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토지를 국전(國田), 곧 국왕의 소유로 간주하는 이념에 기초해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왕건과 호족세력전국의 토지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구분됐다. 공전은 왕실과 정부가, 사전은 귀족·관료·중앙군의 지배세력이 조(租)를 수취하는 토지를 말했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공과 사의 대립과 통합이 국왕과 지배세력의 수준에서 성립한 것이 고려의 국가체제였다.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다.973년과 992년의 두 법령에서 확인되는 공전과 사전의 조세율은 각각 4분의 1과 2분의 1이었다. 그로 인해 10세기 말까지 고려의 국전제(國田制)는 명분에 불과했다. 사전은 귀족·관료의 사령(私領)과 같았다. 개선사 석등기에서 보듯이 9세기 말 사전의 조세율은 4분의 1이었다. 그것이 후삼국기의 혼란 통에 두 배로 올랐다. 태조 왕건은 호족의 도움으로 후삼국을 통일했다. 초창기의 고려는 호족과의 연합체였다. 호족은 점차 중앙정부의 귀족·관료로 편입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령에서 수확의 절반을 수취했다. 고려는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려가 호족세력을 누르고 집권적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것은 거의 11세기 말이 돼서였다. 그 같은 추세는 귀족·관료에게 토지를 나누는 제도에서 잘 드러났다. 940년 역분(役分)이란 명분의 사전을 지급했다. 976년에는 전시(田柴)라 해 토지만이 아니라 연료를 채취하는 산지도 지급했다. 역분과 전시의 지급에는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