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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과 놀자

    탄소중립 실현 위해 노후 건물 '그린 리모델링' 필요

    녹색건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자라며 물이 흐르는, 말 그대로 녹색의 자연환경을 가진 건축물을 생각하거나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녹색건축은 에너지와 온실가스, 건강 등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다.정부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국토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14.12).녹색건축이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예전부터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건축도 다양한 방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5년간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왜 할까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건축물은 720만 동 정도가 있다. 그중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75% 수준이며,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40% 수준이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탄소저감과 관련된 에너지 측면에서 성능의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새로 짓는 건축물의 경우 새로운 기준과 법규에 따라 제약이 많아져서 탄소저감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재건축·재개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