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나오지만 NPT 탈퇴시 국제제재 감당 어려워
[글로벌 뉴스] 북한 5차 핵실험…미국 동해안까지 사정권으로
국제사회 더 강한 제재 나서 우선”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제사회는 다음날 UN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고 더욱 강력한 북한 제재를 결의했다. 19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북한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기술을 고도화해 왔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에는 1kt이하의 초보적 수준의 핵폭발 장치 실험을 진행했다. 2009년에는 핵분열을 이용한 2~6kt급의 2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실험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의 핵실험은 더욱 가속화 됐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서 수소탄 폭발을 성공시켰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보 당국과 미국은 수소폭탄이 아닌 전단계의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5차 핵실험은 10kt 이상 핵출력 규모라는 평가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우려가 많다.

북한은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 기술력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SLBM)’기술력도 상당하다. 이것에 핵탄두가 장착될 경우, 한반도 평화는 더욱 위태롭게 된다. 핵탄두는 소형화가 관건이다. 핵탄두가 너무 무거우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없다.

프랑스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두 가지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출 경우,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느냐다. 로스엔젤레스가 공격 당하는 한이 있어도 서울을 지켜주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례로 프랑스가 소련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추진하자 미국이 반대했다. 핵우산을 제공해줄테니 걱정말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파리가 공격할 때 미국이 소련 모스크바를 향해 핵무기를 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이 아무런 답을 못했다. 이후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핵무기 체제를 완성했다. 핵우산은 찢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많다.

둘째는 한국이 프랑스처럼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해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다.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한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다.

한국의 NPT 탈퇴는 가능한가?

한국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NPT 탈퇴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북한의 고립된 경제체재와 달리 한국은 개방된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자체 핵무장은 실익보다 손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미국의 핵우산이 확실하게 펴진다면, 핵 확산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 조약의 제 10조 1항을 보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휴전 이래 한국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도발을 해왔으며,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10조 1항과 부합한다면 NPT에서 탈퇴하고 ‘핵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형준 한경 경제교육 연구소 인턴기자 junjun0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