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우려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아래 [보기]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보기]

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으로 경제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나.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같은 유형의 경제정책은 자유 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다. 국제무역시장에서 이 같은 보호무역기류가 확산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라.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이 같은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마. 경쟁 국가들의 잇단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시켜 심각한 세계경기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

① 가,라

② 가,나

③ 나,다

④ 다,라

⑤가,마

해설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위기 맞은 각국 ‘보호무역의 유혹’
최근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이 지난달 26일 지방 정부에 하달한 지침에서 국내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 법적 문제로 구매가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한 게 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보호무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막상 자국의 경기부양책에선 보호무역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7개월 동안 주요 20개국(G20)이 50건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푸조,르노 등 자국 자동차산업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자국산 부품만 쓰라고 요구했고 독일과 캐나다도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에 나섰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지난 16일 주 정부의 조달계약에서 외국 업체와 비교해 현지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누린다는 자유무역주의에 반대되는 보호무역주의,경제 국수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세계 경제위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가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공멸했던 사례는 1930년대 나타났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된 이듬해 미국이 통과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시발점이었다.

이는 무려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호무역법안으로 이후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올리는 무역전쟁이 벌어졌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2년간 각국이 경쟁적으로 무역보복에 나서면서 전 세계 무역량이 70% 급감했고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당시에도 모두 지금처럼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결국 전 세계적인 불황을 불렀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통해서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

정답 ④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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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외부성의 시장실패

내돈으로 길 포장,이웃 땅값도 오르면…

편익(benefit)을 추구하는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비용(cost)이 따른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그런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그 용도에 사용된 자원은 낭비되었다고 말한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람들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행동만을 선택해야 한다.

얼른 생각하기에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 같다.

예컨대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벌어들이는 판매수입(편익)이 생산 비용보다 작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항상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기업활동을 보면 다르다.

활동의 비용과 편익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고 누리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의 기업들은 하천에 폐수를 방류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업은 실제 유발한 비용 가운데 하천 오염의 비용 같은 것은 부담하지 않고 넘어갔다.

기업이 유발한 전체 비용을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고 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private cost)이라고 부른다.

공해 유발의 경우처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은 행동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를 창출한다.

편익에서도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

내 돈을 들여서 나의 집에 이르는 길을 포장하면 내 이웃의 땅값도 오른다.

이 편익은 내가 도로를 포장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겠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이다.

이처럼 내가 누리는 사적 편익(private benefit)이 내가 창조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내 행동이 창조한 편익을 모두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납하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창출한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모두 일괄하여 외부성(externalities)이라고 한다.

사적 비용 · 편익이 사회적 비용 · 편익과 괴리되는 외부성은 시장경제의 자유방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이 행동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비용 · 편익이 아니라 사적 비용 · 편익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보다 더 작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행동은 자원의 오용과 낭비를 유발하지만 사적 편익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기만 하다면 개인은 주저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는 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외부성이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는 까닭은 관련 재산권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서 그 보호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즉 외부불경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부경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권을 유린하는 현상이다.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없고 아무나 일방적으로 점유한다.

외부성은 이처럼 사회적 비용 · 편익과 사적 비용 · 편익의 차이에 대하여 재산권을 명확히 획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외부성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의 실패는 재산권이 획정되지 못한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한 결과이므로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부르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