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철 안산 동산고 3년

[논제 1]

시장경제는 외형상 가격기구 아래서 재산권과 결부된 개개인의 이해추구가 만들어낸,매우 합리적인 경제체제이다.

시장 내에서 생산자로서의 개인과 소비자로서의 개인은 가격 앞에 평등해서,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경제활동을 한다.

즉,가격이란 합리적 개인 모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결과이며 이것에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또 이것에 의해 유인된 개인들은 또다시 서로를 향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발명 이래 인류의 경제체제는 언제나 시장경제였기에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노동시장 위에 세운 특수한 시장경제로 판단할 경우,비합리 위에 세운 합리라는 놀라운 모순이 성립한다.

노동시장에서의 가격기구는 임금으로 대체되는데,이 임금 아래서 개개인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유산자인 노동력 소비자는 임금 설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무산자인 노동력 생산자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논제 2]

(가)에 따르면 가격은 개인에게 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와 유인을 제공한다.

이에 근거해서 표를 분석해 보면 조건에서 사과의 가격은 1000원이라고 했고 생산된 사과는 모두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과 판매액은 노동자 수에 따른 각각의 생산량에 1000원을 곱하면 알 수 있다.

순수익은 판매액에서 조건에 의해 제한된 생산비인 임금을 빼야 알 수 있는데,조건에서 노동자의 능력은 같고 임금은 5만원이라 하였으므로 생산비는 각각의 노동자 수에 5만원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것으로 순수익을 구하면 노동자 수의 증가에 따라 수익이 계속 증가하다가 노동자 수 6명에서 수익 17만원을 정점으로 그 이상의 노동자 수 증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순수익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합리적인 사과밭 주인이라면 노동자를 6명 고용할 것이다.

[논제 3]

임금이 3만원으로 내렸을 경우 사과밭 주인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다.

새로 가정된 임금에 따라 순수익을 다시 계산해보면,이번에는 노동자 수 7명에서의 3만원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상의 수가 되면 순수익이 줄어들므로 사과밭 주인은 기존 임금 5만원에서의 6명보다 한 명 더 늘어난 7명을 고용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는 (나)로 비추어볼 때 생존을 위해 임금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반면,만일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7만원으로 오르면 순수익은 노동자 수 5명일 때의 6만원이 최고치이고 그 이상 그 이하의 노동자 수에서는 순수익이 이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과밭 주인은 기존보다 노동자 수 한 명을 줄인 5명을 고용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와 다르게 주인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즉,실업자가 된 노동자를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기존 5만원 이하의 임금을 주어 순수익을 더 늘릴 수 있다.

[논제 4]

(나)의 입장에 서서 (가)의 시장경제를 보면,분명히 자본주의는 내적 불합리 위에 세운 외적 합리성이다.

그 태생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최저임금제,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통해 제도상의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이는 그리 쉽지 않다.

(라)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보호의 역설'은 분명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바라본 면도 없지 않지만,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이 이번 법안의 시행 후에는 '정규직=대기업,비정규직=중소기업'이라는 더욱 심화된 계층화를 부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설명이다.

또 아무리 다른 곳에서 생산성 향상을 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 상승을 상쇄시키고자하여도 단기적 경영불안은 막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간다.

따라서 현 제도상에서 오직 비정규직보호법만을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는 작지만 강한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즉,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한 대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추가 발전기금을 배당하여,본래 법인세를 거둬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꾀했던 큰 정부의 역할을 기업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이번 비정규직보호법은 신자유주의 추세에 걸맞은 작지만 강한 정부로의 이양,고용 불안정 해결,노사 갈등 약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노동자와 기업은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 대내적 사회통합과 대외적 경제발전을 이루는 생산적 진보의 좋은 출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