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 신규 교사 지도에만 전념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인 '수석교사'를 초·중·고교마다 두는 제도가 빠르면 연말께 도입될 전망이다.

또 교사들도 대학 교수처럼 연구를 위해 월급을 받으며 쉴 수 있는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1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 문제를 놓고 2004년부터 여러 차례 교섭을 벌여왔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총이 제안한 방안 중 139개항을 받아들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합의서에 따라 교총이 건의한 교원지위 향상 방안을 다듬어 세부적인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항목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다.

수석교사제는 연차 15년 이상의 고참교사가 교감 등 관리직이 되지 않고 정년까지 수업과 장학지도,교사 연수 등을 맡으며 별도의 수당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감과 교장은 학교의 관리 및 행정업무만 맡게 되고,수업과 교사 지도 등은 수석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데만 전념하며 교직에 종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수석교사 숫자는 학교 규모에 따라 1∼2명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승진자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어서 연차가 낮은 평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존의 교장·교감 자격제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을 또 다시 서열화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내모는 등 부작용이 많다 "며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왔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