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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우리는 왜 '타다'에 선뜻 타지 못했을까?

    ‘타다’는 승합차를 유료로 타려는 이용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앱 서비스입니다. 승합차는 일반 택시보다 크고 마을버스보다 작은 차종을 말합니다. 대개 11~15인승입니다. 2018년 10월 ‘타다’라는 글자를 새긴 차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주목받은 터여서 타다는 한국식 우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업계가 반발한 겁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택시 영업을 한다”고 주장했고 수사당국인 검찰이 1년 뒤인 2019년 10월 타다 운영업체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타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바일 앱과 승합차를 잇는 혁신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인지를 놓고 양측이 3년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누가 재판에 이겼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타다 재판의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생각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혁신과 기득권의 대립, 새로운 것과 기존에 있던 것 사이의 충돌, 현재와 미래, 진화와 도태 같은 이슈들이죠.논술 측면에서 공부 할 내용이 참 많은 ‘타다’입니다.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이 타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차량공유 타다, 택시 아닌 렌트 서비스"…두 번 무죄 받았지만 사업은 금지됐어요2018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카카오에 합병됨) 창업자 이재웅 씨는 새로운 차량공유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세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우버(Uber) 서비스’로 불릴 정도였죠. ○타다

  • 경제 기타

    요기요 배달기사·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일까 자영업자일까?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선 ‘긱(gig)’이라는 공연이 자주 열렸다. 밴드 멤버를 미리 짜지 않고,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그때그때 섭외해 펼치는 즉석 합주다.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긱은 지구촌 곳곳에서 뜨거운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승차공유, 음식배달 같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타고 급성장한 ‘긱 이코노미’ 때문이다.스마트폰 들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긱 이코노미는 정보기술(IT) 플랫폼을 활용해 원할 때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경제 현상을 뜻한다. 우버나 타다의 운전기사,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에서 주문한 음식을 나르는 배달기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지 않는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근무한다. 쉽게 말해 IT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자발적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번역, 마케팅 등 전문 분야 프리랜서를 연결해 주는 앱(응용프로그램)도 여러 나라에서 인기다.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긱 이코노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1개국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플랫폼에서 구한 일자리를 본업으로 삼은 사람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선 1~4%에 그쳤다. 본업은 따로 있고, 부업 삼아 추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선 긱 이코노미로 부수입을 올린다는 비중이 30%를 훌쩍 넘었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긱 이코노미의 순기능으로 꼽힌다.하지만 긱 이코노미가 기존 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란 주

  • 커버스토리

    2014년 우버 이후 '타다'도 기소…모빌리티 혁신 막히나

    검찰이 지난달 28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업체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여당에 이어 검찰까지 타다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진다.검찰 “렌터카 아닌 콜택시로 법 위반”검찰 관계자는 기소 배경에 대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을 기소한 것은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기사 알선’으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타다를 이용하면서 이 차를 ‘렌터카’로 쓴다는 생각보다 ‘콜택시’와 비슷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를 기소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