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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세금 돌려받는 기회…직장인 '13월의 보너스'

    매년 1월이 되면 경제 뉴스에 연말정산 얘기가 자주 나온다. 직장인에게 연례행사처럼 돌아오는 작업이라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생글생글 독자들 부모님 중에도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고 나서 ‘올해는 돈을 돌려받을까 뱉어낼까’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연말정산이란 국가가 1년 동안 대략적인 기준에 따라 떼어간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차액을 환급하고, 덜 냈다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건 대체 왜 하는 걸까.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직장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세금을 미리 걷어 국가에 전달하는 이 행위를 원천징수라 한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월급을 기준으로 어림잡아 세금을 뗀 것이어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직장인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일단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연소득에 따라 6~45%)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면 결정세액, 즉 납세자가 내야 하는 1년치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연말정산을 잘 한다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려 결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정부가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고, 세액공제를 많이

  • 생글기자

    달라진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려면…

    오는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이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흔히 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평소 잘 알고 있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돈이 환급세액에 속한다.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근로소득과 비과세 항목을 구별해야 한다. 비과세 항목은 이름 그대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는 예시로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본인 대학원비(월 10만원) 등이 있다.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내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을 말한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의료비 등이 있다. 이렇게 모든 공제가 끝난 뒤에야 납부세액이 결정된다.올해(2020년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졌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소득공제율은 1년 내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0년 연말정산에는 사용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부터 1억2000만원 이하까지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부터는 2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구간마다 30만원씩 한시적으로 상